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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업종 등록기준 기술인력 인정범위
업무내용
실
내
건
축
공
사
업
  • 자본금
  • :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2인 이상
  • 조합출자
  • : 56좌 이상(CC등급 45좌)
  • 시설장비
  • : 없음

  • 실내건축공사
  •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기 술 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용접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용접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목공예
    【학경력자】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접
    【기 능 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배,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인정기능사】 기능사에 준함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5,309호(동교동 마젤란21 오피스텔) | TEL : 02)336-3633 FAX: 02)33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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