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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조 문 및 내 용 |
| 법률 |
제288조 |
[발기인]
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 제28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목 적
2. 상 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
| 제351조 |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
| 제383조 |
[원수, 임기]
① 이사는 1인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제410조 |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벌칙
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항 제8호 : 대표이사 임기3년(감사3년) 초과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표이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