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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요령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처리기관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2) 목차(신청자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
5)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6) 조경공사업 <토지확보 증빙서류 [폐지:2005.11.31]>

참고사항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5,309호(동교동 마젤란21 오피스텔) | TEL : 02)336-3633 FAX: 02)33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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