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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제조합 > 전문건설 공제조합 > 보증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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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
- 조합의 보증 |
정의 |
|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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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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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
- 보증의 종류 |
| 입찰보증 |
일반보증 |
지급보증 |
입찰보증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차액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보증
지급보증의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허가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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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
- 보증의 내용 |
| 종류 |
내용 |
| 입찰보증 |
공사등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함) |
|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
| 차액보증 |
조합원이 공사등 입찰경쟁에 참가하여 그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이하로 낙찰받은
경우 당해 공사 등의 입찰유의서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차액보증금을
보증하는 것 |
|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
| 유보기성금보증 |
당해공사등의 계약문서에 유보기성금에 관한 명문조항이 있는 경우 그
유보기성금지급에 따르는 조합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 |
| 지급보증의 보증 |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으로부터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개설,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발급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Bond)을 발급에 따른 조합원의 채무금 |
| 대출보증 |
조합원이 조합 융자대상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받는데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 |
| 리스보증 |
조합원이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리스회사로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리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조합원이 공사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보증하는 것 |
| 인·허가 보증 |
조합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 당해 인·허가에 따르는 원상회복 등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 보증하는 것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한국
전력공사에 납부 하여야 하는 예납금에 대해 보증하는 것 |
|
|
보증업무
- 보증한도 |
| 보증한도란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최고 얼마까지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인데, 개별 조합원의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이 거래지분액의 일정배수에서 운영자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약정금액은
최대 이용한도이므로 ‘거래지분액×보증등급별 보증배수’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 (거래지분액
× 보증등급별 보증배수) - (운영자금잔액×보증등급별 보증배수×0.3)
※ 거래지분액은 ‘담보좌수×1좌당 거래지분액’으로 계산하며, ‘06. 3. 1 부터 ’07. 2. 28까지
적용되는
1좌당 거래지분액은 881,000원입니다. |
보증등급별
보증배수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 보증한도배수 |
38 |
33 |
26 |
24 |
22 |
21 |
18 |
16 |
14 |
11.5 |
|
보증잔액의
경리 |
보증잔액은 보증별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으로 경리됩니다.
※ 보증별 위험가중치 |
| 입찰 |
공공공사 |
민간공사 |
입찰,계약,하자보수,
선급금보증을제외한보증 |
| 계약 |
하자 |
선급금 |
계약 |
하자 |
선급금 |
| 0.1 |
0.5 |
0.3 |
1.5 |
1.0 |
0.6 |
2.0 |
2.0 |
|
| * 공공공사는 보증채권자가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
여유한도
산출 |
| 보증종류별 여유한도는 보증한도에서 보증잔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고 이를 해당보증의 위험가중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다만, 보증잔액의 합계는 보증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래지분액x보증등급별
보증배수) - (운영자금잔액x보증등급별 보증배수x0.3)} - (보증별잔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
/ (해당 보증의 위험가중치) |
※ 예시 1.
담보좌수 : 100좌,운영자금잔액: 72,200,000, 보증등급 1등급(38배)
보증한도 = (100좌×881,000원×38배)-(72,200,000원×38배×0.3)
= 3,347,800,000원 - 823,080,000원
= 2,524,720,000원
여유한도 |
1) 계약보증(공공공사)
여유한도는 5,049,440,000원[=(2,524,720,000) / 0.5] 이나 보증잔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524,720,000원
2) 계약보증(민간공사)
2,524,720,000원[=(2,524,720,000원) / 1.0]
3) 하자보수보증(공공공사)
여유한도는 8,415,733,333원[=(2,524,720,000) / 0.3] 이나 보증잔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524,720,000원
4) 하자보수보증(민간공사)
4,207,866,666원[=(2,524,720,000원) / 0.6] 이나 보증잔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2,524,720,000원
5) 선급금보증(공공공사)
1,683,146,666원[=(2,524,720,000) / 1.5]
6) 선급금보증(민간공사)
1,262,360,000원[=(2,524,720,000) / 2] |
보증등급
산출 |
| 조합원의보 보증등급은 출자,시공능력등급의 열과 신용평가등급의 행이 교차하는 칸의 숫자로
한다. |
| 출자 등급 |
1 |
2 |
3 |
4 |
5 |
| 시공 능력 등급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6 |
신
용
평
가
등
급 |
AAA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 |
1 |
1 |
2 |
3 |
1 |
1 |
1 |
2 |
2 |
2 |
1 |
1 |
2 |
2 |
2 |
3 |
| AA |
1 |
1 |
1 |
2 |
2 |
2 |
1 |
1 |
2 |
2 |
2 |
3 |
1 |
2 |
2 |
2 |
3 |
3 |
1 |
2 |
2 |
3 |
3 |
3 |
2 |
2 |
3 |
3 |
3 |
4 |
| A |
1 |
2 |
2 |
2 |
3 |
3 |
2 |
2 |
3 |
3 |
3 |
3 |
2 |
2 |
3 |
3 |
3 |
4 |
2 |
3 |
3 |
4 |
4 |
4 |
2 |
3 |
4 |
4 |
4 |
5 |
| BBB |
2 |
3 |
3 |
4 |
4 |
4 |
2 |
3 |
4 |
4 |
4 |
5 |
3 |
3 |
4 |
4 |
5 |
5 |
3 |
4 |
4 |
5 |
5 |
6 |
3 |
4 |
5 |
5 |
6 |
6 |
| BB |
2 |
3 |
4 |
4 |
4 |
5 |
3 |
4 |
4 |
5 |
5 |
5 |
3 |
4 |
5 |
5 |
5 |
6 |
4 |
5 |
5 |
6 |
6 |
7 |
4 |
5 |
6 |
6 |
7 |
7 |
| B |
3 |
4 |
4 |
5 |
5 |
5 |
3 |
4 |
5 |
5 |
6 |
6 |
4 |
5 |
5 |
6 |
6 |
7 |
4 |
5 |
6 |
7 |
7 |
8 |
5 |
6 |
7 |
7 |
8 |
8 |
| CCC |
3 |
4 |
5 |
5 |
6 |
6 |
4 |
5 |
6 |
6 |
7 |
7 |
4 |
5 |
6 |
7 |
7 |
8 |
5 |
6 |
7 |
8 |
8 |
9 |
5 |
7 |
8 |
8 |
9 |
9 |
| CC |
4 |
5 |
5 |
6 |
7 |
7 |
4 |
6 |
7 |
7 |
8 |
8 |
5 |
6 |
7 |
8 |
8 |
9 |
5 |
7 |
8 |
8 |
9 |
9 |
6 |
8 |
9 |
9 |
10 |
10 |
| C |
4 |
5 |
6 |
7 |
7 |
8 |
5 |
6 |
7 |
8 |
8 |
9 |
5 |
7 |
8 |
8 |
9 |
9 |
6 |
7 |
8 |
9 |
9 |
10 |
7 |
8 |
9 |
10 |
10 |
10 |
|
1)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에 의하여 조합원별로 부여되는 신용평가등급
2) 출자등급 |
| 등급 |
출자좌수 구간값 |
1
|
1,000좌 이상 |
| 2 |
500좌 이상 1,000좌 미만 |
| 3 |
300좌 이상 500좌 미만 |
| 4 |
100좌 이상 300좌 미만 |
| 5 |
100좌 미만 |
|
| 3) 시공능력등급 |
| 등급 |
시공능력 구간값 |
1
|
500억 이상 |
| 2 |
100억 이상 500억 미만 |
| 3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 4 |
30억 이상 50억 미만 |
| 5 |
10억 이상 30억 미만 |
| 6 |
10억 미만 |
|
| ※ "시공능력"은 법 23조에 의한 시공능력공시금액(시공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말한다)으로 보유중인 업종별 금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
한도초과보증 |
| 약정체결한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업무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액분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보증별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업무거래할 수 있습니다. |
| 담보물건별 담보인정비율 |
|
|
부동산종류
(용도)
|
지 역 별 |
기준금액 |
| 서울시 |
수도권 |
광역시 |
시지역 |
군지역 |
| 일반주택 |
70 |
70 |
70 |
70 |
70 |
감정가격 |
| 다가구형단독주택 |
70 |
60 |
65 |
60 |
60 |
" |
| 근린주택 |
70 |
60 |
65 |
70 |
65 |
" |
| 아파트 |
85 |
85 |
80 |
70 |
65 |
" |
| 상가아파트 |
65 |
60 |
50 |
50 |
50 |
" |
| 연립,다세대,빌라 |
70 |
65 |
65 |
60 |
60 |
" |
| 상가(점포) |
70 |
60 |
60 |
50 |
50 |
" |
| 사무용부동산 |
60 |
60 |
60 |
55 |
30 |
" |
| 근린생활시설 |
70 |
60 |
60 |
60 |
70 |
" |
| 오피스텔 |
70 |
65 |
65 |
40 |
40 |
" |
| 숙박시설 |
70 |
70 |
70 |
70 |
70 |
" |
| 음식점 |
65 |
60 |
60 |
60 |
50 |
" |
| 기타건물 |
65 |
65 |
65 |
65 |
65 |
" |
| 나대지 |
70 |
70 |
70 |
70 |
70 |
" |
| 임야 |
50 |
50 |
50 |
50 |
50 |
" |
| 잡종지 |
70 |
70 |
70 |
60 |
60 |
" |
| 전 |
60 |
60 |
60 |
60 |
60 |
" |
| 답 |
60 |
60 |
60 |
60 |
60 |
" |
| 과수원 |
70 |
85 |
70 |
55 |
60 |
" |
| 기타토지 |
50 |
50 |
50 |
50 |
50 |
" |
| 저당권(전세권) |
90 |
90 |
90 |
90 |
90 |
" |
| 임차권 |
70 |
70 |
70 |
70 |
70 |
" |
| 건설기계(중기) |
60 |
60 |
60 |
60 |
60 |
" |
| 자동차 |
40 |
40 |
40 |
40 |
40 |
" |
| 공장(토지,건물) |
70 |
65 |
70 |
65 |
60 |
" |
기계기구(공장저당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40 |
" |
|
|
|
| 종류 |
|
인정비율 |
기준금액 |
| 주식 |
상장 |
90 |
평균가격 또는 대용가격 |
| |
비상장 |
60 |
" |
| 금융채 |
상장 |
100 |
" |
| 국채 |
상장 |
100 |
" |
| 공채 |
상장 |
100 |
" |
| 특수채 |
상장 |
100 |
" |
| 회사채 |
상장 |
100 |
" |
국채,공채,
특수채,회사채 |
비상장 |
잔존만기 1년 미만 : 80
잔존만기 3년 미만 : 60
잔존만기 5년 미만 : 50
잔존만기 5년 이상 : 30 |
" |
| 기타유가증권 |
80 |
액면금액 |
| 무기명양도성예금 |
100 |
|
| 확정채권 |
80 |
|
| 미확정채권 |
50 |
|
| 지급보증서 |
100 |
|
| 금융기관, 보험회사의 예부적금 |
100 |
예치원금 |
| 기타동산 |
30 |
감정가격 |
|
(주) 1. 대용가격(Subtitleute Price of Securites)
증권매매의 위탁보증금으로서 현금대신 유가증권이 사용되는데, 이때 대용유가증권의 가격을 대용가격이라고 함. 대용가격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 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근거로 하여 증권거래소가
월 단위로 결정하여 발표함
2.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공시지가(토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건물)으로 갈음 가능 |
|
보증업무
- 보증신청 |
공통
제출서류 |
보증별 보증신청서
공사계약서사본(원본제시) (단, 입찰보증과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인 경우 및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계약, 하자보수보증은 제출생략) |
보증별
제출서류 |
| 보증종류별 |
제 출 서 류 |
| 입찰보증 |
- 입찰보증신청서 |
계약보증
차액보증
손해배상보증 |
- 계약보증신청서
- 공사계약서 사본
- 보증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
| 하자보수보증 |
- 하자보수보증신청서
- 공사계약서 사본 |
| 선급금보증 |
- 선급금보증신청서
- 공사계약서 사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 선금정산조건 포함)
- 당좌수표 또는 공정증서부약속어음 담보제공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세완납 또는 유예증명서(인터넷열람 확인 갈음가능) |
| 유보기성금보증 |
- 유보기성금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유보기성금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등의 서류사본 |
| 지급보증의 보증 |
- 지급보증의보증신청서
- 공사입찰안내서, 현지 한국공관의 건설공사낙찰확인서 또는 도급계약서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의뢰서사본
- 현지 은행이 발행한 의향서 및 현지 공관장이 확인한 자금수급계획서
(현지 은행차입금 지급보증에 한함)
- 국세완납 또는 유예증명서(인터넷열람확인 갈음가능) |
| 대출보증 |
- 대출보증신청서
- 공사계약서 사본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사본
-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확인서 또는 어음발행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
- 국세완납 또는 유예증명서(인터넷열람확인 갈음가능) |
| 리스보증 |
- 리스보증신청서
- 리스계약서 사본
- 리스물건수령증서 사본(미발급시에는 추후 제출)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미등록시에는 등록시 제출)
- 국세완납 또는 유예증명서(인터넷열람 확인 갈음가능)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국세완납 또는 유예증명서(인터넷열람확인 갈음가능) |
| 인·허가 보증 |
- 인·허가 보증신청서
-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등의 사본 |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신청서
- 임시전력수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注意) 상기제출서류 외에 보증별로 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계약, 하자보수보증은 FAX로 신청하면 신속히 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
|
보증업무
- 전자보증시행 |
| 조합원이 조합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보증서신청 및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보증 서비스를 정부의 전자보증서비스인 G2B (정부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하여 2002.9.12부터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업무서비스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보증업무
- 보증신청서 작성요령 |
계약차액손해배상보증신청서 |
 |
|
하자보수보증신청서 |
 |
|
선급금보증신청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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