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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제조합 > 전문건설 공제조합 > 신용평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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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무
- 신용평가 개요 |
신용평가의
의의 |
|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고 결정된 신용등급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용평가의
필요성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갱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시나 매년 1회 건설업보유자격 확인을 위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에 따라 업종별 기준좌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에서 자동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갱신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
| 조합업무거래 |
| 보증서 발급, 융자 이용 등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 협력업체등록 및 발주자의 입찰자격 심사 |
|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등록 또는 발주자의 입찰자격 심사시 조합 신용평가결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의
원칙 |
신용평가는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물론 조합내부 보유자료와 관공서·금융기관 등 외부공개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집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상호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오류·분식 등이 발견되는 경우는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모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거 개발하고 전산에 의거 자동적으로 수행 되도록 함에 따라
신뢰도와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신용평가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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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무
- 신용평가절차 |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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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평가의 신청 |
신청시기 : 조합과의 업무거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동 갱신을 위해서는 가급적 결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언제든지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 : 정식평가(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2개년 이상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간이평가(사업기간이 짧아 2개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 구분 |
정식평가 |
간이평가 |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간이 1군 |
간이 2군 |
| 사업기간 |
2년 이상 |
6월 미만 |
2년 미만 |
최근2년간
자산평균 |
외부감사업체 |
10억 이상
(개인 30억이상) |
10억 미만
(개인 30억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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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구분에 따른 집단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합니다. |
제출자료 : 기본자료(필수제출자료) 임의자료(임의제출자료, 정식평가의 경우만 제출)
※ 평가자료의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제출된 자료의 허위나 위
· 변조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용등급에 유리합니다. |
| 2. 신용평가 접수 |
조합원의 경우에는 소속지점으로,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거래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 · 우편 · 인터넷(신용평가신청서 · 조사서 및 재무자료의 경우만 해당)
제출 중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신청서 · 조사서 인터넷 제출방법 다운로드
※ 재무자료 인터넷 제출 방법 다운로드 |
| 3. 제출자료검토/보완 |
제출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증빙자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합에서 자료의 수정 또는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조합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 4. 신용평가 |
평가원칙 : 조합원이 제출한 자료, 조합이 현지출장 등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 조합내부보유자료,
관공서 · 금융기관 등의 외부공개자료 등의 평가자료를 기초로 신용평가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모형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거 개발하고 전산에 의거 자동적으로 수행 되도록 함에 따라 신뢰도와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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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자료 |
| 조합원이 제출한 자료 |
| 신용평가 신청서,조사서 |
| 재무제표 |
| 특수기술보유 |
| 기술자보유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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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수집 자료 |
| 보증금 청구율 |
| 출자금 미이용율 |
| 공공 공사비율 |
| 조합체 무연체 |
| 기업동태표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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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공개 자료 |
| 행정제재 |
| 채무 불이행 정보 |
| 시공 능력 평가액 |
| 금융 거래 정보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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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 간이평가의 평가기간은 신용평가 접수일로부터 최대 1주일이며, 정식평가의 평가기간은 신용평가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입니다. 결산 신고후, 신용평가 신청이 일시에 집중되므로 업무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바랍니다. |
| 5. 등급확정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점모형, 부실예측모형, 현금흐름모형, 재무이상치모형, 계량비재무모형, 심사자평가모형,
필터링모형의 7개 모형별 등급을 산출한 후 4단계 결합을 거쳐 최종 신용등급(AAA,AA,A,BBB,BB,B,CCC,CC,C,D)을
산출합니다. ※신용평가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지점 또는
인터넷 업무서비스를 통하여 신용등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확정일로부터 신용평가에 사용한 재무제표의 결산기준일에
1년 8월을 더한 기간이며,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평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까지 신용등급이
유효합니다.
단, 신용도 하락요인 발생 등으로 조합에서 규정한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용등급 효력은 상실되며,
당초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등급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
| ※ 재평가 |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조합에서
임의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는 제도입니다.
재평가는 대부분 등급하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므로 당초 신용등급보다 재평가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신용평가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용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변경으로 인해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에서 임의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신용평가를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재평가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용평가 제출자료와 동일하며 조합에 당초 제출한 신용평가서류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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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무 - 신용평가모형 |
신용평가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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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구조 |
정식평가 : 신용평점모형, 부실예측모형, 현금흐름모형, 재무이상치모형, 계량비재무모형, 심사자평가모형,
필터링모형의 7가지 모형별로 등급을 산출하고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급을 결합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간이평가 : 신용평점모형의 등급에 필터링모형의 등급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
| 2. 모형별 등급 산출 |
신용평점모형 :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신용평점을
구한 후 신용평점등급을 산출합니다.
평가지표로는 자기자본비율, 차입금대월매출액, 매출액증가율, 금융비용대매출액 등이 있습니다.
부실예측모형 : 재무비율을 분석을 통해 부실확율을 산출하여 업체의 부실화 정도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지표값을
부실함수식에 대입하여 부실확율을 구한 후 부실예측등급을 산출합니다.
평가지표로는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총차입금의존도 등이 있습니다.
현금흐름모형 : 업체의 현금창출력 및 유지능력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지표값의 분포에 따라 현금흐름등급을
산출합니다.
평가지표로는 현금영업이익/총차입금,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 이자지급 후 현금흐름이 있습니다.
재무이상치모형 : 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목의 이상변동 및 추세를 분석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정도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항목별 재무이상치 점수를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재무이상치등급을 산출합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영업이익,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등이 있습니다.
계량비재무모형 : 비재무자료 중 계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을 통해 부실확율을 산출하여 업체의 부실화
정도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지표값을 부실함수식에 대입하여 부실확율을 구한 후 부실예측등급을 산출합니다.
평가지표로는 대표이사재직년수, 업력, 대표이사건설업계종사월수, 특수기술보유, 기술자수, 매출액대비 보증청구금액,
공사실적증가율 등이 있습니다.
심사자평가모형 : 비계량자료, 계량자료 중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 자료,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획득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신용평가 담당자가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심사자등급을 산출합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산업위험(업종별평균영업이익률순위 등), 시장위험(시공능력평가액순위, 시공능력평가액순위변화율 등),
경영위험(경영자세평, 영업구조 등), 운영위험(자료 신뢰성 및 투명성, 공사원가율 등), 재무융통성(자금조달능력,
부동산 등 보유 등),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필터링모형 :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체크하여 신용등급을 1~2등급 조정하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등급으로 제한하는 모형입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재무항목, 금융거래신뢰도항목, 특이사항항목이 있습니다. |
| 3. 신용등급산출 |
첫째, 신용평점등급, 부실예측등급, 현금흐름등급을 로짓결합하여 1차 결합등급을 산출합니다.
둘째, 1차 결합등급과 재무이상치 등급을 결합하여 2차 결합등급을 산출합니다.
셋째, 2차 결합등급과 계량비재무등급을 8 : 2의 비율로 결합하여 3차 결합등급을 산출합니다.
넷째, 3차 결합등급과 심사자등급을 9:1로 결합하여 4차 결합등급을 산출합니다.
다섯째, 4차 결합등급에 필터링모형의 등급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
| 4. 신용등급 체계 |
정식평가 :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신용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간이평가 : 간이1군 - CCC, CC, C, D의 4개 신용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간이2군 - B, CCC, CC, C, D의 5개 신용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 5. 신용등급 유효기간 |
재무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신용등급 확정일 ~ 재무제표 결산일로부터 1년 8월 경과일
재무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신용등급 확정일 ~ 신용등급 확정일로부터 1년 경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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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무
- 제출자료 |
기본자료(필수제출자료) |
| 자료명 |
발급/확인 |
비고 |
| 신용평가 신청서 |
전문 건설 공제조합 |
*조합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신청서 ,조사서
입력 프로그램 다운로드
*인터넷 제출가능 |
| 신용평가 조사서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관할등기소
관할세무서 |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 |
최근 3개년도 재무자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명세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
세무대리인 |
*자기 세무조정 업체가 정식 평가를 받는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추가제출
*신용평가를 위해 전기까지의 재무자료를 이미 조합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재무자료만 제출하고,
사업기간이 짧아 3년도 재무자료가 없는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재무자료만 제출
* 인터넷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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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제표의 허위작성과 관련 |
| 신용평가는 피평가자가 제출하는 자료 자체의 신뢰도, 즉 원칙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식검증지수의 활용과
상호관계분석 등을 통하여 제출자료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계감사법인이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비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방침이나
회계감사법인,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추세는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결산자료에 대한 오류나 허위작성 또는 이를
간과·인정하는 경우에는 벌금과 자격정지, 세무조사, 벌칙금리의 적용 등 엄격한 행정제재가 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신용평가 신청서 · 조사서 인터넷 제출 방법  |
※ 재무자료 인터넷 제출 방법  |
임의자료(정식평가의
경우만 제출, 임의제출자료) |
| 자료명 |
발급/확인 |
비고 |
| 주택,사옥,공장,토지,건설기계 등기부등본 |
관할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 |
| 특허,실용시안,디자인,상표권등록원부등록 |
특허청 |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 |
신기술 및 신제품 지정 증빙자료
(NET,NEP,KT,NT,IT,CT등) |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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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건설업자 지정(3년이내) 증빙자료 |
국가기관
정보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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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련 인증증빙자료
(ISO,AS,EM,GQ,GR,KS등) |
해당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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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건설업계 종사월수 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기타(재직증명서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타 |
*대표자가 건설업체 종사한 년수가 대규모(5년미만),중규모(전체),소규모(9년미만)인
경우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증빙자료 제출생략
*조합원사가 자체 발행한 제작 증명서는 불인정 |
기술자보유증빙자료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사본)(재직증빙추가)
-국가기술자격증(사본)(재직증빙추가)
-인정기능사경력증(재직증빙추가)
-인정기능사경력증명서(재직증빙추가)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재직증빙추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각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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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
*재직증빙: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단),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최근연도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청징수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세무대리인 확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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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개인,조정계산서 관련서류) |
세무대리인 |
*자기세무조정업체가 정식평가를 받는경우에는 필수제출 |
주주명부 등
(필요한 경우:주주변동명세서 첨부) |
세무대리인 |
*실질사주를 포함하여 신용평가를 받는경우에는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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