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제조합 > 전문건설 공제조합 > 신용평가업무
신용평가 개요 신용평가절차 신용평가모형 제출자료 관련서류download
신용평가업무 - 신용평가 개요
신용평가의 의의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고 결정된 신용등급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평가의 필요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및 갱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시나 매년 1회 건설업보유자격 확인을 위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에 따라 업종별 기준좌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에서 자동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갱신하여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조합업무거래
보증서 발급, 융자 이용 등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력업체등록 및 발주자의 입찰자격 심사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등록 또는 발주자의 입찰자격 심사시 조합 신용평가결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의 원칙
신용평가는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물론 조합내부 보유자료와 관공서·금융기관 등 외부공개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집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상호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오류·분식 등이 발견되는 경우는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모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거 개발하고 전산에 의거 자동적으로 수행 되도록 함에 따라 신뢰도와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신용평가 흐름도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5,309호(동교동 마젤란21 오피스텔) | TEL : 02)336-3633 FAX: 02)336-3638
Copyright ⓒ2011 GEO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