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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
조합가입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로 선임 될 수 있고, 보증ㆍ융자, 기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정관, 규정 기타 약정을 준수하고 보고 및 신고의 의무를 짐.
조합가입절차
가입시 제출서류
준비사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 대조필, 상호ㆍ목적등 법인등기부와 일치 여부 확인후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ㆍ인증서 첨부
⑥법인인감도장 및 법인명판
조합서식 ① 가입신청서
②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조합서식>은 지점에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조합홈페이지(www.kcfc.co.kr의 공개자료실/업무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최소기준 좌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아래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 하시면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가능한 출자좌수
분류 등록업종 법정자본금 D등급이하 C등급이상
일 반
건설업
토목공사업 5억 131좌 117좌
건축공사업 3억5천만원 94좌 83좌
토목건축공사업 8억5천만원 225좌 200좌
산업ㆍ환경설비공사 8억5천만원 225좌 200좌
조경공사업 5억 131좌 117좌
전 문
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7억 187좌 166좌
준설공사 7억 187좌 166좌
삭도설치공사업 2억 57좌 50좌
승강기설치공사 1.5억 38좌 34좌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57좌 50좌
주)
1. 법인 기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기 (출자)예치좌수의 2배(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 시설물유지관리 제외)를 적용
2. 일반 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함
3. 전문 건설업종은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됨
4. 2006년 1월 23일 현재 1좌당 (출자)예치금액 : 1,264,250원임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5,309호(동교동 마젤란21 오피스텔) | TEL : 02)336-3633 FAX: 02)336-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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